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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발행

녹색채권시장 활성화·투자자 접근성 제고 기여

채권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녹색채권의 정의, 절차, 대상사업 명확화를 통해 국내 녹색채권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평가와 선정과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녹색채권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0조원(약 500억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약 2,500억달러)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세계 각국은 녹색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절차와 대상사업을 제시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인다. 

안내서는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을 정의하고 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금은 녹색프로젝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오염방지 및 저감사업 등 10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해야 한다. 6가지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 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경제활동의 판단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녹색채권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분

세부 내용

녹색채권 정의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녹색채권 관리체계

(GBF)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해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

* 녹색채권 발행개요, 자금의 사용처, 대상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방식,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 포함

G

B

P

핵심

자금사용처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것

*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 른 목표와 상충여부(국내 환경법 위반여부) 고려

*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프로세스

경개선 목표, 녹색프로젝트 적격성 판단 절차 및 평가기준GBF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참고한 녹색 인증·기준 공개, 외부검토를 권고

조달자금관리

조달자금을 별도의 계좌, 포트폴리오, 가상의 방식 등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히 추적·관리, 미사용액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설명

사후보고

자금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ort) 매년 작성·공개(프로젝트 개요, 배분된 자금내역, 환경개선 효과, 사용 지표 및 방법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자금 전액배분 이후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Impact Report)최소 1회 작성하고 공개 시점은 GBF에 따름

사후보고서 공개 의무

발행자의 홈페이지 또는 채권 상장 증권거래소 등에 게재 권고

외부기관의 검토

발행전 검토(의무) 및 발행 후 검토(권고사항)로 구분

외부검토 종류: 4가지(검토의견, 검증, 인증, Rating/Scoring) 자율적 선택

부속서1~6

녹색프로젝트 예시,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사후보고 양식 등 제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