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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창호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정부 에너지정책 최일선 수행”
에너지수요관리·신재생보급·ZEB 등 운영·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1980년 7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국가 에너지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지원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활성화 지원 △에너지관리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 등 에너지관련 일선기관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이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창호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를 만나 에너지공단의 역할과 정부의 수요관리 세부방안에 대해 들었다.

■ 에너지 수요관리 현황 및 성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규제위주 정책의 효율향상 투자 유인 한계를 인식하고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효율향상 투자 금융지원 강화 및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기기 효율관리제도 강화 및 공공기관 수요관리제도 보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10월 발표한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 0.214 △2010년 0.185 △2015년 0.173 △2018년 0.170 △2019년 0.165로 연평균 1.4%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연평균

GDP(십억원)

903,551

1,426,618

1,658,020

1,812,005

1,848,959

3.8%

1차에너지(toe)

193,240

264,053

286,932

307,501

303,610

2.4%

에너지원단위

0.214

0.185

0.173

0.170

0.165

-1.4%

<GDP, 1차에너지, 원단위 등 통계(출처: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10월)>

또한 △산업 △건물 △수송 △가전 등 각 부문의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2018년 제조업 부가가치 에너지원단위는 0.262로 2001년(0.368)대비 연평균 2.0%씩 줄어 29% 개선됐다. 2018년 건물원단위(가정·상업부문)는 0.023으로 2001년(0.038대비) 39% 개선됐다. 201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PHEV, 전기, 수소차 등) 판매비중은 2014년(2.7%)대비 3.6배 증가해 9.8%를 차지하고 있다. 가전부문에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모델은 2014년 1만2,491개에서 2018년 3만710개로 확대됐으며 판매 역시 838만대에서 1,745만5,000대로 증가했다.

에너지수급통계를 보면 에너지공급과 수요량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증가세가 꺾였다. 2018년 최종에너지소비는 2억3,274만toe를 기록했지만 2019년 2억3,098만toe를 나타내 최초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력과 가스의 지난해 8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력과 가스는 전년대비 각각 3.3%, 7.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하절기 피크대응은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 또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것이 동·하절기 증가하는 피크전력을 저감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또한 문열고 냉난방영업을 하는 상점을 점검하고 동·하절기 적정온도 준수 캠페인 실시 등의 전력수요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ZEB인증 현황과 추진방향은
2020년 연면적 1,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에 따라 ZEB인증은 2019년 41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360건으로 약 8.8배 증가했다.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적용하는 ZEB인증은 △2020년 공공 1,000m² △2023년 공공 500m² △2025년 민간 1,000m² △2030년 민간 500m² 이상 신축건축물들이 해당된다.

의무화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의무화 시행 전까지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등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11~15%) △취득세 15% 감면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 지원(건물지원, 융·복합지원사업) 가점 부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 ZEB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유관부처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가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 수요자별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는 동시에 적용기술, 우수사례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ZEB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10월 기준)

예비인증

10

26

35

350

421

본인증

-

4

6

10

20

합계

10

30

41

360

441

<ZEB인증 현황>

■ 건축물 에너지절약 행정지원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제출·검토되던 에너지절약계획서가 2013년 9월 제출대상이 전면 확대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및 검토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세움터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국방부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허가권자는 세움터 활용이 어려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업무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16년 ‘건축물 에너지절약통합포털(build.energy.or.kr)’을 구축해 세움터를 활용하지 않는 건축허가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ZEB인증제도가 시행되고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의무화가 시행되면서 ZEB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ZEB시스템(zeb.energy.or.kr)을 구축해 인증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ZEB의 개념, 에너지절약 기술요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고효율인증 운영계획은
고효율에너지기기인증제도는 임의제도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인증기준의 유지기간 △보급의 일반화 △모델의 신규 신청건수 등을 감안해 에너지효율제도로 이관할지, 고효율인증을 유지할지, 품목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효율인증에 해당되는 22개 품목 중 스마트 LED 제어시스템을 제외한 21개 품목에 대해 기술적 요건 및 시장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각 품목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