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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 복합용도 건축기준 완화

역세권 일반주거→준주거 변경 시 용적률 700% 허용
토지가치 상승분 중 조례지정 비율, 공공임대 기부채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2종의 경우 200%, 3종의 경우 250%인 허용용적률의 2배까지 완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2014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돼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해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라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