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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저감설비 보급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 중소·중견기업 대상 최대 3억원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1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17억8,500만원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별 최대 3억원이다. 

대상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펌프 △고효율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팰릿 연료전환 △연료전환(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공정가스 설비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기타 위원회 승인설비 등이다. 

지원금은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 철거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부가 이번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시행기관으로서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한다. 

신청접수는 2월19일까지 진행하며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사업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5.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9.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12.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3.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감축규모별 베이스라인 산정 시 모니터링 기준

1) 일반감축사업(감축량 3,000톤 초과) : KVER 방법론 적용

2) 소규모, 극소규모(감축량 3,000톤 이하) : 외부사업, CDM, KVER 방법론 적용

14. 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15.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16. 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17. 기타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지원사업 대상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