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축 설 비 | 지 원 범 위 |
1.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2. 차압터빈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
3. 인버터 |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4. 고효율 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5.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6. 고효율 터보블로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7.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8.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9.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
1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12. 목재펠릿 연료전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13.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감축규모별 베이스라인 산정 시 모니터링 기준 1) 일반감축사업(감축량 3,000톤 초과) : KVER 방법론 적용 2) 소규모, 극소규모(감축량 3,000톤 이하) : 외부사업, CDM, KVER 방법론 적용 |
14. 공정가스 설비 |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
15.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
16. 증기 재압축장치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
17. 기타 |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사업 대상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