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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2030년 5%까지 확대

산업부, 3년 단위 0.5%p씩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2021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RFS 비율 향상 계획>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 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편익을 종합 고려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재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통과 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