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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도기업 인터뷰] 강기남 현대건설 과장

E효율화·생산 신기술 개발·도입, 탄소중립 위해 간소화 필요
시공사 기술 사전세부평가 및 사후 기간검증 체계 도입해야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인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에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 5등급 본인증을 획득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에너지 생산효율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최적설계기술을 확보했다. 강기남 현대건설 건축주택연구팀 과장에게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들었다.

■ 탄소중립관련 시장동향은
정부 정책기조는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대변된다. 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상업용 건축물은 산업·수송부문만큼 에너지소비 증가비율이 높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공시설물인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절감은 탄소배출 저감과 연관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절감방안이 우선시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관공서 및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중심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신기술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건물분야 탄소배출 저감은 글로벌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해당 기술적용 및 현장도입을 위한 시간·비용적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도입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선결돼야 하며 정부 및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기술개발·적용 이전에 명확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사의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이용·활용계획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실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행과정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기술효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즉 단순검증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갖고 그에 대한 장기적인 후평가가 이뤄진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ZEB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 개개의 기술개발보다는 실제 현장에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 기술수용성 강화방안은
각각의 재생에너지원이 갖는 특징 및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실사용자, 즉 소비자가 만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야 한다. 일례로 기존 태양광의 경우 전극노출 등 투박한 모듈은 미관이 좋지 않아 설계사들이 태양광모듈 적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태양광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옥상 설치면적 부재로 벽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미성을 만족, 수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발전효율은 그다음 문제다.

태양광을 남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 설계단계부터 함께 고려해 외장재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기존 태양광(PV, BAVP)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설계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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