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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회장



“폴리우레탄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성능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어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기준에 따라 준불연이 아니면 사용이 제한되므로 성능을 만족해 규제에 따른 타격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우레탄협회의 핵심역할입니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 이하 우레탄협회)는 2016년 국회 지붕재 내화재 입법발의건에 대한 모임을 계기로 2018년 창립총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한 단체다.

폴리우레탄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한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정부 건의 △폐자재 재활용 처리방안 마련 △화재안전성 공동연구·제도화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단열재 공동연구·제도화 △산·학·연 기술교류 △교육 및 인력양성 △기술자문 및 용역 △산업종사자 권익보호 △산업통계자료 수집·편간 △연구개발 및 홍보 △국내·외 규격 제·개정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건강 보장 등을 위해 단열재 단열·난연·환경성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계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우레탄협회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최재호 회장(KPX케미칼 대표)를 만나 협회비전과 폴리우레탄단열재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들었다.

■ 우레탄협회를 소개하면
폴리우레탄은 건축 및 가전 단열재, 자동차 시트 및 사무용 의자, 방수바닥재 및 산업용 접착제와 신발창, 의류, 레저용품 탄성체 등 다양한 용도로 모든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세계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폴리우레탄산업은 현재 환경보호와 에너지저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인류의 요구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용도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관려해서는 오해가 자리잡고 있어 폴리우레탄의 사용과 관련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레탄협회는 원료사와 제조사 및 전문 자문위원단이 함께하며 폴리우레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인류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출범했다.

협회는 우레탄의 학술적 전문기관인 폴리우레탄학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시책에 발맞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특성을 최적화한 적법한 시공법을 제공토록 공동 연구개발과 제도화, 순환경제에 기여토록 관련업계 및 기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우레탄협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계획이다. 폴리우레탄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우레탄협회장 취임소감은
현재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규제, 코로나19 이후 성장성 둔화 등으로 우레탄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다.

우레탄협회의 핵심은 우레탄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패널, 보드제조사와 원료 공급을 책임지는 원료사 등이 주축이다.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산업성장을 도모하며 이러한 산업계 역량강화가 다시 회원사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최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법개정에 따라 유기단열재인 우레탄의 심재자체를 준불연으로 만족해야 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회원사 전체의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요한 자리에 취임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현재 폴리우레탄산업이 돌파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회장직에 임하겠다.

■ 협회 운영방향은
먼저 회원사들이 직면한 핵심이슈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폴리우레탄 심재기준 준불연 획득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준불연을 획득하지 못하면 오는 12월23일부터 신축 건축허가에 우레탄단열재 사용이 중단돼 회원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폴리우레탄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개선을 위해 단열재를 제조하는 회원사와 실질적인 성능개선을 주도하는 원료 회원사간 효율적인 협업을 이끄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레탄협회는 동종산업에 종사하지만 경쟁관계인 제조사, 원료사, 회원사간 정보·기술교류의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통한 공익에 각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

나아가 탄소중립, 녹색건축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가장 효율적인 단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열성능 개선, 발포제 규제대응 등을 위한 부분에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 준불연 규제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써 공학적·전문적 지식·경험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기준, 부작용이 없는 대안이 있음에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안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조사하고 그들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배경, 이유를 분석한 뒤 벤치마킹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히 ‘불이 붙었으므로 아예 불에 타지 않게 하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놀다가 휴지를 온 바닥에 깔아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라이터를 갖고 놀다 불이 붙어 사고가 난 사건이 있다고 치자. 휴지에 불이 옮겨붙어 사고가 났으니 불에 타지 않는 휴지를 만들라고 하는 격이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난연성에 반비례하는 단열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부작용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의 문제이지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업계에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다.

예컨대 현재 법령의 취지가 사실상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토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무기질로 만들어진 복합소재로 창고를 지어 운영하는 업자는 몇 년 뒤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비용으로 업을 접게 될 수 있다.

벽체 두께증가로 인한 가용면적 감소는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탄소중립 이슈에 따라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창하는 탄소중립 산업체제의 경제성 향상이 용이하려면 지금도 각계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비용인상이 필연적이다. 만약 이러한 시설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면 인상·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사회적비용이 예상되며 에너지절감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것이다.

또한 10~20년 뒤 해당 시설들의 업종전환, 폐업, 리모델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 뒤따르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미래를 그려보면 이러한 정책결정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는 취지는 100% 인정하고 있으며 오는 12월23일로 시행기한이 못박혀 있는 만큼 이를 만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선진국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높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규정을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 회원사들은 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영난에 직면할 테니 관련업계는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배수의 진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번 규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력을 다해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향후 개선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 합리적인 단열재 화재안전 강화방안은
유기단열재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에 최적화된 자재다.
화재에 대해서만 국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에 최적화된 자재인 유기단열재를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취약한 성능인 난연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문가의 책무다. 눈앞의 화재이슈를 편리한 명분과 근시안적 방편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할 시기를 놓친다면 어느 쪽이 더 현명한 대처겠는가.

사실 이번 정치권의 개입 이전 단열재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은 정책입안에 참여해 유기단열재를 통한 단열성능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벽체 시스템적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우 심재 자체를 준불연으로 만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대형 화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단열성능 극대화에 특화돼 건축물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단열재 등장도 가능해진다.

■ 실대형 화재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최근 심재준불연과 실대형 화재시험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고시가 발표됐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단열특화 제품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폴리우레탄업계는 실대형 화재시험 시행에 대해 어차피 심재준불연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면 더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벽체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실대형 화재시험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 건축물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은
폴리우레탄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성능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어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재다.

그러나 현재 법기준에 따라 준불연이 아니면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을 만족해 규제에 따른 타격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우레탄협회의 핵심역할이다.

이러한 단기적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후에는 국제규약에 따라 단열성을 더욱 향상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발포제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발포제 전환관련 이슈는
준불연 규제와 달리 발포제 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제적인 HFC, HCFC 퇴출규약에 따라 로드맵을 미리 고지하고 업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된 시점에서 전환은 문제가 없다.

대부분 메이저 폴리우레탄 제조사들은 이미 발포제를 HFC계열대비 GWP(지구온난화지수)가 수백분의 일인 시클로펜탄(cyclopentane)으로 교체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CO₂를 이용한 친환경 폴리우레탄 단열재 제조기술이 개발돼 시제품제조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업계는 HFC에서 친환경발포제로 전환하려는 준비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생산수율, 불량률 등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

■ 폐자재 재활용 R&D가 진행 중인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단열재분야도 친환경 탄소제를 위한 재활용 개념을 도입해 우레탄폼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인 폴리올*로 환원하는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최근 바스프, MCNS 등이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상용화 검증단계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재활용 가능한 건축단열재 지위를 폴리우레탄업계가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EPS(비드법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외하면 현재 유통되는 수많은 유기·무기단열재의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해야 하므로 향후 환경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폴리우레탄 단열재가 재활용을 통해 경제성을 제공한다면 업계·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풀어야 할 것은 폐기단열재의 수집부분이다. 폐자재 수거 시 비용이 적잖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협회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협의해 정책·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


*폴리올(Polyol): 분자 중 수산기(-OH) 또는 아민기(-NH₂)를 2개 이상 갖는 다기능(Multifunctional) 알코올. 주로 폴리우레탄폼, 코팅제, 접착제, 실란트, 탄성체 등에 사용된다.

■ 단열재 경시변화 제도강화는
일반적인 유기단열재는 장기적으로 단열성능이 저하되는 경시변화 현상에 따라 에너지소모량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

냉장고 등 가전분야는 장기열전도율 평가가 활성화됐지만 아직 건축단열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각 단열재가 가진 소재특성 상 장기적인 단열성능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면밀히 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야 국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의 경시변화 평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결정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우수한 단열성능의 유기단열재를 적용한 소비자의 경우 자재선택 시 고려한 단열성능이 몇 년 만에 상쇄된다고 하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폴리우레탄 단열재의 경우 입자를 닫힌 셀(Closed Cell) 구조로 형성해 열전달을 억제하는 성능이 탁월하므로 현재 상용화된 단열재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 불량단열재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계가 심재준불연 규제강화라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원인은 품질확보라는 기본적인 규칙을 업계가 지키지 않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품자재를 사용하고 정확한 시공규칙을 지켰다면 사고발생을 막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사용된 우레탄 스프레이폼은 국산품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도 중국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직접원인은 아니나 그만큼 승인받은 규격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단열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과 달리 품질저하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키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단열성능, 난연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제품을 각각 생산해 시험함으로써 본래 제도취지와는 다른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강화를 계기로 정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로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 모니터링 확대 및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법을 어기면서 사업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 회원사들의 생각이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단열재 단가 정상화가 필요한데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포함한 유기단열재업계에 전반적인 가격상승 요인이 많다. 불량단열재 퇴출, 품질강화, 단열·난연·환경성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정상화돼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역시 강화돼 관리비용 및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원가인상요인은 수 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시장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제품가격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업계를 비롯한 단열재산업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구성원과 주주에게 혜택을 나누고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관련산업과 시장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열재업계의 불합리한 시장구조 및 관행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단열재 단가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종합적인 성능강화 제도개선방안은
단열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성능강화를 독려하는 정책·제도에 찬성한다. 다만 단열성, 난연성, 환경성 등 전방위적인 단열재 규제강화를 위해 사용자를 포함하는 범부처TF 조직이 필요하다.

단열재 규제강화가 정치적 측면에서 추진동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경험·지식과 면밀한 데이터분석·실험·실증이 필요하다.

현재 단열재산업은 화재안전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단열성 강화,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발포제 개선, 유해물질 사용·방출 억제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은 굵직한 이슈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난연성능을, 산업부는 단열성능을, 환경부는 발포제·환경성능을 각각 관장하고 독립적으로 기준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는 다른 성능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난연성능 향상을 위해 무기물을 추가투입할 경우 단열성능 저하가 필연적이며 친환경발포제로 교체 시 단열·난연성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폴리우레탄·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KS 개정으로 장기열전도율 기준을 정한다고 한들 심재준불연 규제에 따라 난연성능을 높이면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개정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열재의 다양한 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능향상이 가능한 최적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협력해 TF를 구성함으로써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사용자인 건설사 등이 TF에 합류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