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비전·이행체계 법제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분야 가장 권위있는 UN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지난 8월까지 총 3차례의 공청회와 5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작업을 진행했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8월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8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적기반 마련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 법정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대비 26.3%를 줄이는 기존목표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됐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법제화됐다. 또한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한다. 특히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 참여해왔던 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됐다. 국가 주요계획와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구체화됐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이 마련됐다. 

기존 중앙집중·단방향 대응체계가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1월1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7월1일 시행되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총 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 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ㆍ기후변화

   영향평가

 

ㆍ탄소인지

   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

   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기 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