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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연내 마련 목표 연구용역·현장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를 도입해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또한 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월10일부터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