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학교·지하철·공기관 유지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학교·지하철역사·공공기관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을 기존 2022년 4월17일에서 2023년, 2024년 등으로 연장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연장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2022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의 선임기간이 2023년, 2024년으로 연장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등은 2023년 4월17일까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은 2024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해야 할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을 ‘졸업증명서’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전자우편: yucamir@korea.kr, 팩스: 044-201-5547)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