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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미흡”

활용실적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10년 평균 14.2% 그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의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와 관련해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라며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라며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므로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