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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뉴스]주 52시간 근무, 中企 ‘발목’

수익구조 악영향·노동자 구인난 심각

지난 2018년 2월28일 국회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평일근무 1일 8시간 총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하고 토·일요일 주말 초과근무시간 16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이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1주를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평일로 규정하고 있어 토·일요일 주말 초과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더할 수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조제1항7호는 1주를 주말을 포함한 7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춰야 해 주말 초과근무를 포함할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무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러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으나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근로시간의 축소로 수익과 연결된 제품생산량은 줄었지만 기술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서 수익구조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제품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어 설상가상이다.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보기술·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제조업 중심의 영세사업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꼽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건설직이나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단축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늘었지만 총 근로일수가 축소돼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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