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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단열재 통합KS 개정 착수…‘발포제 배제 한계’ 비판

EPS·XPS·PU·PF 등, KS M ISO 4898로 일원화 추진

유기단열재 소재별로 산재된 KS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난연·경시변화(장기단열성능)를 포함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수천에 달하는 발포제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유기단열재 중 비드법발포폴리스티렌(EPS)과 압출법발포폴리스티렌(XPS)는 KS M 3808, 경질폴리우레탄(PU)은 KS M 3809, 페놀폼(PF)은 KS M ISO 4898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 초기 일본산업표준(JIS)을 그대로 따른 것이 원인이며 비교적 최근 도입된 PF는 별도의 KS가 없어 ISO 원문을 번역해 활용해 왔다. 또한 우레탄스프레이폼을 대상으로 마련한 KS M 3871-1은 2005년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인증실적도 없이 존속되고 있으며 우레탄스프레이폼은 PU와 마찬가지로 KS M 3809를 준용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들 자재는 건축용으로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유기단열재로 분류, 단열·난연 등 규제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도 상호 대체재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성능분류체계를 갖고 있어 제도의 이해 및 적용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박사는 “국제표준인 ISO를 우선으로 단열성은 물론 기존 KS에서 다루지 않았던 난연성과 일부 소재만 다뤘던 경시변화(장기단열성능)를 반영해 모든 단열재를 단일KS로 다루기 위함”이라며 “KS M ISO 4898로 통합하며 기타 표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난연성·경시변화 추가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유기단열재는 밀도에 따라 Ⅰ~Ⅲ으로 구분되며 난연제품은 Ⅳ로 분류되고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에 따라 A~B, A~D, A~F 등으로 나뉜다. 각 밀도·열전도도·압축강도 등 기준은 소재별로 상이하다.

다만 난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건축법 등 국가법령에 따르며 난연성 품질기준은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선택사항이라고 명시됐다.

특히 기존 XPS만 적용받던 장기단열성능에 대한 내용이 PU, PF에도 적용된다. 소재별 성능기준이 제시되지는 않고 제조사 제시값에 따르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단열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품질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가 크다.

최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외벽용 단열재가 품질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품질인정기준이 KS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조사가 장기단열성능을 제시·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건축물 생애주기의 단열성능 고도화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포제 감축규제 대응 ‘요원’
다만 이번 KS개정에서 친환경 발포제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XPS, PU, PF 등은 발포제로 HCFC, HFC 등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XPS 및 우레탄뿜칠 시 CO₂의 수천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PU, PF의 경우에도 CO₂의 십수배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에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발포제의 관리시급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KS개정이 한번 이뤄지면 수년간 유지됨에 따라 해마다 강화되는 HCFC 감축규제 및 2024년 개시되는 HFC 감축규제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