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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축냉시스템 공공건물 배제논란 진화되나

에너지성능지표 평가 신항목 제안 논의

축열·축냉시스템이 에너지성능지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건물에 배제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열·축냉시스템 평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국토교통부와 축열·축냉업계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11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산···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회의에서는 축열·축냉시스템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17일 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평가항목에 축열·축냉시스템 평가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공공건물 적용에 배제돼 논란이 가중됐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항목은 난방설비는 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로냉방설비는 원심식 흡수식으로 나눠 해당 제품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또한 기타항목으로 에너지공단의 고효율인증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하면 공공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국토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서에서는 지역난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권장하고 있지만 축열·축냉시스템은 빠져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냉난방설비는 기본적으로 COP가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이나 여타법령에서도 축열·축냉시스템과 지역냉방이 권장되고 있다.

 

축열·축냉시스템 냉난방겸용인 축열용 공기 대 물(Air to Water) 히트펌프는 사실상 배점 0.9점 이상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지역난방과 같이 제품이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증도 없을 뿐더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실상 축열·축냉시스템이 공공건축물 설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업계의 논란이 불거졌고 지역난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지만 왜 축열·축냉시스템은 빠졌는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현재 축열·축냉시스템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미지정에 따라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물 축냉보급이 어려움을 겪었고 3,000m² 이상 면적 축열·축냉시스템 보급이 불가하다에너지효율 등급 지정 곤란으로 공공기관 축열·축냉시스템 보급이 불가해 전력수요관리에 악영향과 축열·축냉업계 전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일부 지자체에서 실제로 축열·축냉시스템으로 설계된 현장에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특정업종이 이익의 아닌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축열관련 전문가들은 축열·축냉시스템의 냉방설비 배점은 기존 배점인 0.9점이상을 획득하는 기준을 따르되 냉난방겸용의 경우는 절충안으로 에너지성능지표17번 조항을 추가해 축열·축냉시스템인증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별도로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최근 논란은 일부업체의 해석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이며 냉방설비인 원심식 냉동기 안에 축냉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심식 냉동기 기준을 만족시키면 배점을 받는데 문제없다라며 이에 따라 축열·축냉시스템을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난방설비에선 축열이 포함되려면 냉방과 냉동기 효율지표가 필요한데 난방설비에는 반영되지 않아 축열은 난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법해석의 여지를 명확히 고시해야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 성향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서는 냉방설비의 원심식 냉동기기준이 축냉 기준과 달라 축냉이 원심식냉동기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또한 일부 업체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기술개발을 하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은 냉방설비인 원심식 냉동기기준에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축열관련 전문가는 축열·축냉시스템 겸용도 지역난방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인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빠른 시일 안에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축열·축냉시스템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선 안되지만 반대로 특정산업을 밀어주는 결과로도 나타나면 안된다국가 육성산업이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국토부는 꼬인 실타래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