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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설계·시공기준 해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8일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을 통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를 시작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7일부터 도입·시행됐으며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덕트설비 등이 포함됐으며 △기계설비공사 업무의 절차와 방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그림해설 △관련기관 연락처 △별도서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