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기協, “힘펠 NEP인증 이의”…산기協, “이의신청 기각”

‘절차·기능·성능 등 문제’ vs ‘정당절차·핵심기술력 인정’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가 지난해 7월 힘펠(대표 김정환)이 획득한 ‘에너지절감 기립형 환기공기청정장치’ 신제품(NEP)인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환기협회는 힘펠의 NEP인증을 기계분과가 아닌 전기전자분과가 심사했으며 시중의 기존제품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에 NEP인증이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이하 산기협)에 두 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힘펠은 인증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심사에서 핵심기술로 제시된 항목들은 시중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기술로 협회의 문제제기 후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능을 인정받았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힘펠은 최근 개발한 휴벤S2에 적용된 △급기부 소음저감 및 바이패스, 실내순환공기청정 기능이 동시 구현된 유로기술 △동절기 결로저감 및 미세먼지 필터수명 알람 제어로직 △실내환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내 급·배기 상하위치 최적화 환기기술 등 3가지를 핵심기술로 NEP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기계제품, 전기전자로 심의 잘못”
환기협회는 이번 NEP인증이 절차상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기계설비 제품인 환기장치의 심사분과를 전기·전자로 정해 해당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심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산기협의 이의신청 기각사유인 ‘인증기관이 기계분야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인증제품은 전기·전자·기계분야의 융·복합 제품’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도성과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심사분과 전문가가 심사해 비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인증제품은 KS B 6879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B’군으로 분류되는 기계제품이며 힘펠 역시 해당 KS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점,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전기전자분야 제품으로 분류해 환기설비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했다가 감사결과 기계제품으로 판결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환기장치가 전기전자 융복합제품이 아닌 기계제품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환기협회는 힘펠의 제품이 실내무덕트형, 바닥설치형, 바이패스형 제품으로서 이미 조달청에 동일한 형태로 등록된 수많은 제품들이 존재한다며 기존제품보다 뛰어나게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NEP인증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산기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힘펠 NEP 제품의 시험실적 현황에 공개된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제품의 유효전열교환효율은 냉방 52.3%, 난방 71%이며 소음은 46.2dB를 기록했다”라며 “13개 기업의 제품성능 평균이 냉방효율 61.5%, 난방효율 74.4%, 소음 48.5dB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며 그나마도 최하위”라고 밝혔다.

핵심기술로 제시한 바이패스·실내순환 유로기술에 대해서도 힘펠 제품은 바이패스 모드 시 배기유로가 폐쇄된 채 급기만 가능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결함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이에 대해 ‘바이패스 작동 시 열교환소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유로저항이 적어 정격풍량의 107%를 달성한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환기협회는 동종업계에서 급·배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바이패스를 통해 신선한 공기의 실내유입과 오염된 실내공기의 배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이 많다는 점을 들어 힘펠의 제품은 환기원리 및 건강한 환기의 취지를 퇴보시킨 구조설계라고 비판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환기설비를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배기)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급기)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라며 “환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기설비의 정의와 같이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기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방서 상으로도 동시환기제품을 설치토록 한 만큼 힘펠의 인증제품은 기계환기설비의 기본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펠이 주장하는 제품개발 취지나 분류와는 관계없이 NEP인증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정해진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환기와 열교환효율이 ‘월등히 뛰어남’은커녕 인증서 상 오히려 최하위”라며 “또한 바이패스 시 배기가 닫히는 구조가 급배기 동시구동보다 좋을 수 없으므로 본질적 성능인 환기·열교환효율이 열세인데 다른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서 NEP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순급기 바이패스, 실내양압환기 효과”
힘펠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문제제기의 내용들이 NEP인증을 획득한 핵심기술과는 차이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심사절차에 대해 201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사업을 통해 처음 제품을 개발할 당시부터 전기전자 융복합제품으로 분류됐으며 기계설비 제품이 아닌 인테리어제품으로서 환기효율 개선 소음저감기술을 포함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EP인증심사의 중점적인 평가기준이 된 핵심기술이 제어로직, 최적화환기 등으로서 기존 환기제품과는 달리 AI,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IT기기 성격을 갖춰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힘펠의 관계자는 “심사는 공정한 절차와 전문심사로 진행됐으며 협회의 2차례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았음에도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아 이의신청이 수차례 기각된 바 있다”라며 “힘펠은 ‘올바른 환기가전’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환기제품이 가전제품처럼 소비자와 밀접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기효율에 대해서도 기존제품대비 우수한 성능으로서 교육시설 설치환경을 고려해 급·배기 환기풍량 요구조건에 부합하면서 소음저감에 신기술·차별화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힘펠의 관계자는 “기립형(스탠드형) 제품으로서 내부 특수설계를 통해 55dB 이하를 요구하는 소음성능에 비해 46.2dB를 달성해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냉난방효율에 대해서도 환기협회가 제기한 냉난방수치는 잘못 표기된 수치로 인증심사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에는 냉방효율 61.2%, 난방효율 71.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바이패스 모드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은 바이패스 모드를 주로 사용하는 간절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순급기(급기전용) 바이패스 모드를 채택한 것으로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한 봄·가을에 실내양압을 구현해 실내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힘펠의 관계자는 “인증제품은 KS규격에 적합함은 물론 NEP인증 취지에 맞게 기존대비 바이패스 유로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기술로 정격풍량의 107% 순급기 바이패스 모드를 실현했다”라며 “바이패스 모드도 필터를 거치지만 사실상 학교교실은 외부침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틈새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막기 위해서는 양압환기가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힘펠은 대학교 강의실 내에서 순급기 바이패스에 의한 환기성능을 실증했으며 학교 교실에서도 CFD해석 및 실증시험을 수행했다. 힘펠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작동환기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부유비말 제거효율이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