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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

대전서남부 및 아산배방‧탕정 통합 공개경쟁입찰



LH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를 실시해 본격적인 사업매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됨에 따라 LH는 지난 7월에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 통합) 일체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 가능하다.

집단에너지사업법

10(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매각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24일) △예비입찰(12월6일) △본입찰(20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023년 4월) 예정이다.

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매각을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공모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