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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대 뉴스] 신축 ‘ZEB’·기축 ‘GR’ 건물분야 탄소중립정책 강화




국토교통부가 연초 발표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건물에서 나아가 국토·도시단위 탄소중립으로 개념을 확장했으며 기존 온실가스 감축수단 시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체질개선을 위한 준비사항 등 담겼다.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직접배출 5,200만톤, 간접배출 1억2,700만톤 등 총 1억8,000여만톤으로 국내 총탄소배출량의 24.7%를 차지한다. 이는 전환(에너지) 37.1%, 산업 3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양이다. 다만 감축목표의 경우 직접배출기준으로 목표를 산정하며 2030년까지 32.8% 감축한 3,500만톤 배출, 2050년까지 88.1% 감축한 620만톤 배출로 줄여야 한다.

신축, ZEB·기축, GR 집중 
로드맵상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건물 데이터기반 구축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화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GR) 등이 포함됐다. 건물 데이터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신·개축건물의 성능을 측정·기록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건물성능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러 시스템에 파편화된 건물의 기본정보, 에너지성능,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통합·연계하며 현재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를 통해 건물에너지성능 공개대상 건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은 ZEB정책이 강화된다. 공공건물은 2030년까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ZEB인증 3등급, 2050년까지 모든 면적 1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기존 ZEB로드맵의 2030년 목표에서 면적기준을 추가했으며 2050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민간건물은 기존 ZEB로드맵에 비해 공동주택의 의무화시점이 앞당겨졌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2023년, 민간분양주택은 2024년부터 ZEB인증 5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500㎡ 이하 소형건물의 관리방안을 2023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기축건물에 대해서는 GR 활성화가 목표다. 공공건물은 현재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며 민자유치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GR 활성화사업모델 발굴을 검토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GR지원사업은 지속한다. 특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범위 구체화, 개선효과 측정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머무른 GR사업을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제도·사업모델 개발에 앞장 설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위원장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5월 조직됐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 9월24일 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녹색건축 실현기반 구축 등 녹색건축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공건물의 신축 ZEB인증 조기의무화와 기축 제로에너지수준의 GR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면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이라며 “GR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준하는 차등적 인센티브는 물론 예산 내 계정을 조정해 비용효과적인 ZEB화와 제로에너지수준의 GR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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