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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대 뉴스] 기술기준·성능점검 매뉴얼 배포기계설비법 완성됐지만 ‘혼란’

2022년 기계설비산업은 기술기준 및 성능점검 매뉴얼 등이 배포되며 외형적으로 완성도를 구축했지만 유지관리자 자질문제, 저가수주, 전문인력 부족 등 속앓이로 고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9월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2021년 유지관리자 선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021년 7월)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20년 시행한 기계설비법이 2022년에 들어서야 제대로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현장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가수주·유지관리·성능점검 등 난항
기계설비법 상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 8월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지만 늦어진 가이드 배포와 홍보미흡, 성능점검 업체 수 부족 등을 이유로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점검 기준일은 8월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저가수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많고 수행업체는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찰공고가 나오는 곳이 적다보니 대가산정기준의 50% 선에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업체들이 성능점검업 등록을 마치고 1년 가까이 일을 못하다보니 서로 먼저 일을 시작하려고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가관행이 만들어지면 기계설비의 에너지효율과 수명을 늘려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성능점검 보고서가 대충 작성되면 고장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할 때 유지관리자가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성능점검을 위해서는 유지관리현황표 및 점검표, 성능점검 계획서 등이 작성돼야 하지만 기존 유지관리 인력들은 기계설비가 아닌 소방, 전기 등에 특화돼있어 이러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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