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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관리의무대상,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방발법 등 디지털안전 3법 개정안 7월 시행

데이터센터(DC) 재난관리 의무대상이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안전 관련 개정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대책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
이번 조치 중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계측주기를 최대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BMS 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누설 가스 또는 열화상 탐지 등)를 병행 구축토록 했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한다. 배터리실 내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간 이격거리를 0.8~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용량을 5MWh(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로 제한한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고 단계별(개별설비→설비그룹→층) 차단이 되도록 했다. 설비에 직접 접근해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전력(한전) 및 예비전력(UPS) 동시 장애로 전체 차단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배터리 랙 또는 모듈·셀에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탑재하고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 화재 규모를 줄이고 고압가스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항은 담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즉시 적용·이행할 수 없는 데이터센터는 이행계획(또는 대안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를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대응력·복원력 제고




특정 기반시설 작동 불능 시 디지털서비스가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구동순서를 고려한 다중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SW)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SW 안전 진단’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재난 대응체계 중 자동화가 가능한 요소를 발굴·적용하고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용을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서비스 관리의무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오는 7월4일 시행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비중 2%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최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 범위 내에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의무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를 통합해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재난관리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두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 재난을 예방하고 선제 대응해 국민 모두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