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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전쟁’ 지난 1년…단열재시장 기술개발 현황은

KICT, 단열재 관련 시험기관 협의사항 발표…업계 혼란↓
업계, 선제적 기술개발 중…친환경‧형태 다변화 등 추세



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을 비롯해 잇단 화재사고로 단열재 난연성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12월23일 건축법이 강화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11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 등 내‧외부 마감재료에 대해 실대형 화재시험과 함께 단열재 품질인정제 및 표준모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관리기준은 종전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한 것으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또한 화재성능실험도 샘플실험에 더해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KS F ISO 13784-1. KS F 8414)을 추가해 2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 관리기준을 시행하며 1년간 유예와 기존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이는 건축자재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축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업계에서 저품질 단열재기업을 퇴출시키며 우수 단열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단열재업계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관계기관에서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허술한 제도운영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과 제도로 심재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세부기준이나 지침 등이 부족한 사이 일부 기업은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심재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이후 단열재는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 했으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편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장소가 부족해 시험을 치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시험기관간 개정 법령에 적합한 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기도 했다. 외벽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장소는 KICT 4기, KCL 6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식은 1주 2회 습식은 1개월 1회 시험이 가능한 특성에 따라 2024년까지 관련 시설에 시험 일정이 가득 차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내부 노출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패널에 한해 외벽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KS F 8414)만 치를 수 있도록 수정했다.  

품질인정제는 벽산, KCC 등 무기소재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시험 면제로 특혜를 준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생산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성능 및 품질검사를 하는 부분도 3중 규제로 간주된다. 

표준모델은 각 협회를 통해 시방서 등을 참고해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이에 따른 설계안대로 복합 단열재를 적용할 수 있게한 제도다. 표준모델을 현장에서 적용하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상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어 표준모델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건축법규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생겨나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KICT가 단열재 등 내‧외부마감재료에 대한 시험기관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내려지며 현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ICT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진공단열재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술상용화를 위해 제도상 다양한 시도 중이다. 진공단열재의 경우 화재위험 등의 위험성이 있지만 KICT는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에 한창이다. 경동원은 롯데케미칼과 손잡고 스프레이형 준불연 단열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면재 중심으로만 개발돼왔던 건축용 단열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싸이클로펜탄과 같은 친환경 재료를 적용해 자사제품의 친환경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ESG경영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가 지난 3월31일 최근 단열재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주제로 '제10회 건축용 단열재 정책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받았다.       

단열재 품질인정제‧표준모델, 보완책 필요
관리기준은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 시 강판과 단열재 모두 불연재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불연재료에 도색이 입혀진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시행토록 돌연 변경해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업계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품질인정제도가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무기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생산하는 벽산, KCC 등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 위주의 스티로폴(EPS)나 우레탄 등 유기 단열재업계 줄도산에 직면하게 하는 규제라는 지적이었다.




현재 품질인정제는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단열자재 화재 안전기준을 인증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성능 및 품질 검사를 하는 3중 규제가 적용 중이다.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KS F ISO 13784-1) △외벽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KS F 8414) 등 3중 성능시험이다. 모두 난연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유기 단열재로는 테스트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단열재는 패널에 적용하는 심재 종류에 따라 그라스울과 스티로폼으로 구분된다. 국내 단열재시장은 스티로폼 계열이 80% 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티로폼‧우레탄 등 유기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이 130여곳에 달한다. 반면 유기소재대비 2배 이상 가격이 비싼 무기 단열재는 대부분 그라스울로 생산되며 KCC와 벽산 2개 기업만 양산 중이다. 

정부의 3중 규제로 유기 단열재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샌드위치패널 중 내부칸막이벽, 쇼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화재안전성능을 시험하는 방식의 실물모형시험(KS F ISO 13784-1)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5월 세부운영지침이 개정되며 갑작스레 외벽을 세우고 화재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의 실물모형시험(KS F 8414)도 병행하도록 변경됐다. 

국토부가 추진한 표준모델은 협회에서 시방서 등과 함께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면 이후 다른 기업들도 해당 설계안대로 만든 복합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표준모델대로 진행하면 모든 기업이 개별적으로 제품 시험을 받지 않아도 돼 업계가 우려한 시험인프라 부족 등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모델은 시공자나 정해진 방법대로 시공하더라도 화재에 안전한 재료나 구조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과제다. 현장이나 시공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표준모델과 다른 형태로 시공될 수 있는데다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다시 영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자체 연구개발로 이미 준불연 이상 성능의 심재를 개발한 기업은 환영할 이유가 없다. 협회에서 표준모델을 세우자면 결국 선제적으로 준불연재를 개발한 기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KICT, 단열재 시험기관 협의사항 발표…혼란 축소되나
KICT가 최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및 실물모형시험 등에 대한 시험기관협의체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KICT가 관련 시험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입장 발표는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난연성능 및 실대형 화재시험 등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KICT의 발표 내용은 △시험신청 및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 △콘칼로리미터시험 △가스유해성시험 △실물모형시험 등의 이슈로 정리된다.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 등 신청 관련 이슈에 대해 난연성능시험과 실물모형시험은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실물모형시험을 따로 신청할 경우 마감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단열재 포함)들의 유효한 난연성능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가스유해성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시험신청 시 내부 또는 외부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내부마감재료로 시험을 수행하며 외부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내‧외부 마감재료의 사용표기가 의무화된다. 현재 시험기관에서 내‧외부 마감재료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 복합자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해 강판과 심재로 이뤄진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인 경우 2021년 12월23일 이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 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외벽 복합마감재 또는 단열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의 경우 외벽 복합마감재 또는 단열재의 경우에 2022년 2월11일 이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을 종전 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재의 설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여러 현장을 한번에 기입 가능)에 한해 사용가능함을 표기해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현행 기준에 따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마감재료를 의미한다.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됐을 경우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며 실물모형시험 및 각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감재료가 둘 이상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 재료가 화학적으로 결합돼 하나의 물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재료로, 각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각각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난연액 등이 목재에 함침된 경우나 단열재에 난연액 등이 균일하게 함침됐을 경우를 비롯해 단순도장이나 코팅된 단열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단열재(PF보드, PIR보드, 열방사 등)의 난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각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을 수행하지만 성형 등 제조공정상 반드시 첨부되는 부직포‧종이 등은 일체화해 시험하거나 분리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콘칼로리미터시험의 시험체 두께는 6~50mm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하며 제품 두께가 50mm를 초과하면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해 시험체 두께를 50mm로 감소시켜 시험한다. 제품의 두께가 6mm 미만인 제품은 전체 시험체 두께를 6mm 이상 되도록 해 시험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두께가 50mm를 초과하는 제품의 밀도가 균질하며 배합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50mm로 갈음할 수 있다. 

실내에 접하는 내부마감재료의 콘칼로리미터시험 실시 횟수와 관련 내부마감재료는 종전과 같이 실내에 접하는 한 면에 대해 3회 실시한다. 

외벽 마감재료의 콘칼로리미터시험 횟수는 단일재료로 이뤄진 경우 한 면에 대해서만 3회 시험을 실시하며 각 측면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르면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해 각 3회 시행한다. 단열재가 성형 등 제조공정상 반드시 첨부되는 부직포‧종이 등 때문에 각 측면의 재질이 다르게 된 경우도 각 면에 대해 각 3회씩 시험을 실시한다. 

콘칼로리미터시험 후 시험체 두께 변화 측정방법은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시험체 두께에 대한 측정은 직자(디지털 버니어 하이트 게이지 높이 하이퍼스)를 사용해 판정하며 사용할 경우 최대 높이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부분을 대상으로 최대 높이를 측정해 판정한다. 

콘칼로리미터시험 평가 기준 중 시험체 측면 수축에 대한 판정 기준은 시험체 전체 두께에 걸친 탄화 또는 갈변(열에 의해 색상이 변함)이 발생하지 않으며 측면에 수축이 발생되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시험체 전체에 걸친 탄화 또는 갈변이 발생하며 수축이 발생된 경우에는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에 해당돼 불합격이다. 

가스유해성시험 시 시험체 두께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실제 두께로 수행한다. 시험체 두께가 150mm 이상이면 시험체의 방화상 성능을 증대시키지 않으며 연기 발생 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두께를 150mm까지 감소시켜 시험할 수 있다. 최소 및 최대두께에 대해 시험하며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열반사 단열재(벌집구조 포함)의 시험체 제작과 관련해서는 열반사 단열재만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및 제25조의 균열‧구멍‧용융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 열반사 단열재를 공극이 없는 조건 등으로 시험체를 제작해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벌집구조의 심재는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가스유해성시험 시 실제 벌집구조로 사용되는 두께에 대해 시험한다. 

불연성시험 시 열전대 온도 측정은 KS F ISO 1182가 2022년 7월20일 개정됨에 따라 8.3항 온도상승 측정방식이 열전대 각각 온도 중 취사선택하는 방식에서 열전대 2개의 평균온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외벽 복합마감재료 중 실물모형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최종 마감재가 불연재이며 단열재도 불연재인 외부 복합 마감재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판의 도금이 있는 등 불연재가 아닌 경우 KS F ISO 1182(불연성시험)에 따라 불연재료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부마감재료 중 칸막이벽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거실 내부 칸막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가 단열역할이 없이 형태유지 또는 구조체 역할 등을 위해 밀실하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 강판과 강판 사이 심재가 밀실하게 채워진 샌드위치패널과 달리 내부 심재의 연소에 따른 급격한 화재 확산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KICT의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취지, 해당 자재가 화재확산에 미치는 영향, 거실 내부 칸막이의 역할, 실물모형시험 합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가 단열 역할없이 형태유지 및 구조체 역할 등을 위한 칸막이벽은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샌드위치패널로 보기 어렵다"라며 "내부 칸막이라 하더라도 단열성능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 강판과 강판 사이 심재를 밀실하게 채운 마감재료인 경우 샌드위치패널에 해당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로티 천장 마감재에 사용하는 준불연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에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의 1층과 2층부분 중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뜻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가 외기에 면한다면 준불연 이상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준불연재료 중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제10항의 ‘제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천장은 건축물의 외벽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모형시험 대상이 아니며 각 마감재료가 준불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내부용 샌드위치패널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4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내부용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내부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에만 노출되는 샌드위치패널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4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외부용으로 사용되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외벽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은 수직 시공하며 외벽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은 수평 시공해 시험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시 시험체와 동일하게 수직 또는 수평 시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다. 

외벽 복합마감재료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자재가 동일하며 최종 마감재료만 당연불연재료 중 비금속류*에서 비금속류로 변경되거나 금속**에서 금속류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불연재료 중 비금속류 중 1개, 금속류 중 1개를 최종 마감재료로 실물모형시험 없이 시험받지 않은 다른 당연불연재료 전체를 추가 시험 없이 최종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유리, 도자기질타일,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철강‧합금강(스테인레스강, 크로뮴강, 니켈강, 니켈-크로뮴강, 망가니즈강, 텅스텐강 등 

외벽 복합마감재료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자재가 동일하며 최종 마감재 위에 추가적으로 당연불연재료를 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검증된 최종 마감재와 추가되는 재료 사이 중공층(공기층)이 생기는 구조는 화재 안전에 더 취약한 구조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이 필요하다. 




습식공법과 건식공법 모두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해 시험하며 최소두께부터 최대두께까지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외벽 복합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의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간주해 시험한다. 




외벽 복합마감재료 등의 최종 마감재가 타일 등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받은 크기 이상 타일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다. 세라믹 타일, MCM, 복합패널, 단일 금속패널 등이 300X300로 실물모형시험을 받은 경우 300X600, 600X600, 600X1,200 등은 추가적인 시험이 불필요하다. 




최근 강화된 법령에 따라 단열재에 대한 난연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는 전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경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최근 산업계 동향과도 맞닿아 있다. 

진공단열재‧친환경‧형태 변화 등 기술개발 박차
KICT에서는 진공단열재 지붕 외단열방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고단열 △완벽 방수 △시공 편의성 △안전‧경제성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진공단열재의 우수한 단열성으로 냉난방비 절약에 의한 CO₂ 배출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 

공공기관 및 단열재업계는 기존 단열재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열재 연구개발 적용 착수에 ’소리없는 총성‘이 진행 중이다. KICT는 공공기관 가운데 진공단열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KICT가 개발한 진공단열재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한편 단열성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 역시 우수한 난연성능을 중심으로 친환경성과 면재 중심으로 이어지던 기존 단열재의 틀을 깬 형태 다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고효율 진공단열재 소재 개발 및 품질 확보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성능 건식 심재를 개발한다. 기존 습식 공정은 제조 공정이 복잡해 제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비금속 외피재 필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진공단열재의 외피재를 타고 돌아가는 열흐름(열교 현상) 최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효율 진공단열재 성능 및 불연성능도 확보한다. 초기 열전도율 측정 결과 0.0019W/mK, 유효열전도율(등가)은 0.0034W/mK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연성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조기 적용되면서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싸이클로펜탄(C-pentane) 등 친환경적 원료를 사용해 화재 시 유독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한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성과 난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단열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다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면재 형태의 단열재가 아닌 스프레이(분사형) 단열재 등 다양한 형태의 단열재도 출시되고 있다. 

경동원은 이미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준불연 우레탄 스프레이 단열재 ’세이프폼(Safe Foam)‘을 출시한 바 있다. 최근 경동원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첫 개발된 저온창고용 준불연 우레탄 스프레이 단열재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케미칼의 고내열 폴리올 합성기술과 경동원이 보유한 준불연 성능을 구현하는 무기물 혼합기술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0.022W/mK의 매루 낮은 열전도율로 단열 성능이 우수하며 빈 공간없이 시공가능해 단열재 틈새로 열이 빠져나가는 열교현상을 차단할 수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폴리텍은 경질폴리우레탄폼의 준불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시트인 NF-felt를 개발했다. 열이나 화염 접촉시 80~200배 부피로 팽창되는 특성을 이용해 화재시 차열 및 화염억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처럼 최근 개발방향은 앞서 언급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조기 적용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시 패시브용법 적용을 통한 열교차단 등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꾀하는 단열성능 강화추세와 친환경성을 살린 컨셉으로 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단열재업계의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 등 제도와 단열재 관련 법령 강화가 단열재시장 경쟁력 제고 강화 및 기존 단열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잘 살려 국내시장 경쟁력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만큼 확고한 지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