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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국토부와 샌드위치패널 내‧외부마감재
동시 실물모형시험 적용 여부 검토”
당연불연재료 중복 적용 완화 방안도 협의 진행
품질인정제‧단열재 안전기준 변화 적용 등 강조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제도 및 품질인정제도와 단열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건축법 개정과 지난해 2월11일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 발표되면서 건축자재 중 단열재에 대한 규제가 특히 강화됐다. 관리기준은 지난해 과도기를 거쳐 올해부터 실효되기에 이르렀다. 

관리기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발표 전부터 단열재업계의 우려와 논란을 초래했다.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화재성능 시험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추가해 두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된 관리기준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인정제는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대폭 강화에 있다. 

제조현장에서는 품질시험을 통해 자재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제조현장 품질관리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또한 품질시험의 경우 품질시험 신청부터 시험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시험성적서 발부까지 기업주도의 성능확인 및 사후관리가 부재했으나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신청함으로써 인정기관 주도의 품질 및 성능확인이 이뤄지며 제3기관에 의한 사후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품질인정 절차는 품질인정기관에 의해 시작되며 △인정신청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수행 및 위탁 △인정심사(품질관리 및 자재성능 확인) △인정서 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인정절차, 신청자격검토 거쳐 시행
2022년 4월1일 제정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 제조업자가 신청자로서 인정신청을 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으로서 신청자격검토를 통해 본격적인 품질인정 업무 절차가 개시된다. 

제조업자는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며 둘 이상의 주요재료가 복합된 제품과 주요제품이 복합구조를 이뤄야 한다.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연장과 관련 인정연장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전부터 6개월 전까지 품질인정기관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에서 생산 또는 제작과정 시 입회해 시료 채취하도록 한다. 한국산업표준(KS F 1611-00)에 따라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을 생략한 건축자재 등에 대해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인정업자가 희망하는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 수행이 불가하거나 60일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 품질인정기관은 인정업자와 재협의해 시험기관을 결정한다.




인정업자는 유통업자나 시공자에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자재 등의 세부 인정내용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등을, 품질인정기관에는 △생산 및 판매실적 △품질인정자재 등의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KICT의 화재안전모니터링은 △현장 모니터링 △제도·기술지원 △적합성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조사 △긴급‧상시 대응 체계 마련 △화재안전 법령‧기준 관리 지원 △정비 방안 수립 △화재 로드맵 설정 △맞춤형 화재안전 대안 기술 지원 △신기술‧신공법 신속 대응트랙 운영 △화재안전분야 시험기관 관리‧감독 △화재안전 현장점검 업무 지원 등 내용으로 이뤄진다. 

김흥열 선임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현장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복합자재 및 외벽단열재 점검 지속(점검횟수 연간 400회) △표준모델에 대한 현장 시료채취 및 실대형 성능 검증 △불법건축자재 신고 확대 및 전주기 시스템 구축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열재 화재안전기준 변화
단열재 화재안전기준 변화는 크게 △건축물 마감재료 △불연‧준불연‧난연재료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화재발생, 연소확대, 연기, 유해가스 등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화재발생 시 건축물 내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등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피난로, 지하층의 거실, 특정용도 등에 있어서는 제한규정을 강화해 불연, 준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신규 외부 마감재 실대형 시험방법 및 기준 도입으로 실대형 시험을 통한 외부 마감 시스템 전반의 화재확산 위험성 검증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규 내부 마감재 실대형 시험방법 및 기준 도입으로 실대형 시험을 통한 샌드위치패널 전반의 화재 연소성능 검증이 가능해졌다. 




2021년 12월23일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샌드위치패널과 2022년 2월11일 시행된 관리기준 등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모두 소형시험과 실대형 화재시험에 적용됐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위한 실물모형시험은 크게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과 외벽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으로 나뉜다. 

기존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평가의 경우 난연‧준불연‧불연 등급의 3단계로 분류하는게 전부였지만 추가된 내용은 재료 등급이 아닌 화재 연소성능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모델은 복합자재 또는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표준모델 신청은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KICT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화재안전성능 검증은 실물모형시험 총 3회 중 2회 이상 적합판정이 난 경우 통과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표준모델 인정서와 사용인증서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표준모델 사용자 제출 서류로는 제조업자가 인정서를 발급받은 단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불연재료의 경우 KS F ISO1182(불연시험)과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 등을, 준불연재료는 KS FISO 5660-1(콘칼로리미터시험),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 등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표준모델 사용인증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품질교육을 실시한 후 발급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제품 시공현장 납품과 관련 매월 보고해야 한다. 표준모델 품질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 의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표준모델 인정서의 인정 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는 크게 3가지다. 

김흥열 KICT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복합재료(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내‧외부마감재료 동시 실물모형시험 적용 유무 △외부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에서 피난규칙 제6조의 당연불연재료의 중복 적용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