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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NOx버너보급사업 지원금 현실화 ‘시급’

흡수식 냉온수기도 규제 대상 포함 필요

환경부가 2006년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급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국내 저NOx버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산업 및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가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지원금 현실화다. 버너용량이 커질수록 현장방문 횟수 및 확인공임비 등 간접비가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에만 지원금을 배정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 지원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를 중시했지만 지금은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큰 용량의 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나오는 NOx배출량을 생각하면 지원제도를 개정해 노후 보일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NOx버너의 최고 배출기준만 설정해 모든 제품을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등급제로 세분화시켜 성능이 뛰어난 버너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업체들간에 기술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유도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이전 2톤 이상 보일러 대기오염 배출시설신고 기준으로 설정된 150ppm은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도 내년엔 NOx 배출을 40ppm으로 제한하는데 우리도 중국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흡수식 냉온수기, 규제회피 논란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규제회피 문제도 불거졌다. 현재 산업용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흡수식냉온수기는 제외된 상태다.

환경부가 2015년 6월 발표한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에도 ‘흡수식 냉온수기와 흡수식 냉난방기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포함여부를 검토한다’고 돼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중견·대기업이 제조하기 때문에 규제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는 난방시즌만 가동되는 반면 냉온수기는 여름과 겨울 두 시즌 가동하기 때문에 결국 배출량은 두 배나 많이 나오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는 빠져있다”라며 “하루빨리 규제대상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일러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 보일러를 대기배출 신고대상으로 본다면 대기배출 신고대상은 보일러, 냉온수기를 구분하지 말고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저NOx버너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수요대비 검사기관 부족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저NOx버너 외’ 연소조절에 의한 장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요에 비해 검사기관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의 저NOx버너 인정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2톤 이상 기존 및 신규 모든 보일러로 확대
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가측정제도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서 신고증명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하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