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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BEMS설치 확인기준’ 논란

BEMS업계 “확인 기준 존재 의문”
에너지公 “기준 있지만 보완 예정”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BEMS설치 확인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BEMS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최초로 LS산전 R&D캠퍼스 건물에 BEMS설치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BEMS설치 확인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에너지공단의 BEMS설치 기준에 맞춰 연구, 인증을 하려고 해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EMS설치 확인기준에 대해 에너지공단에 문의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며 FEMS설치 확인기준 자료만 주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BEMS 설치확인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라며 “산업부가 발표한 BEMS 의무화에 발맞춰 현재 상황에 맞도록 BEMS설치 확인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BEMS 기술구현도, 시장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을 할 것이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BEMS 설치확인에 대해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디바이스, 설비들을 건물에 설치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BEMS의 종착은 소프트웨어에서 판가름 난다.

아무리 KS기준에 맞춰 설치를 하더라도 최종 목적인 결과보고서를 바로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잘 구현됐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너무 빠르게 BEMS의무화를 시행하는 산업부 정책으로 에너지공단이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다보니 업계의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경쟁력과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실제 분석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BEMS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BEMS 구현을 위해서 KS기준을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에 이어서 내년부터 BEMS설치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기술의 구현, 시장 활성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BEMS의무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BEMS설치확인이 ‘졸속행정’의 꼬리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정부는 업계의견 수렴, 기술개발, 시범사업 시행 등 BEMS 의무화를 위한 준비과정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BEMS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