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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편취 또?

업계, “에너지公, 제도상 허점 묵인…범법자 양성한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택지원사업(구 그린홈백만호사업) 보조금편취 문제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으로 2009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자들의 불법영업과 참여전문기업의 명의대여 등 불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해 지열분야 9개 업체가 사기, 보조금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 2014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1년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실제 무자격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에너지공단의 보조금 신청 자격업체의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을 확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일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지역난방 설비시공 보조금 부정 수급사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무자격업체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업체에 수백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불, 마치 자격업체가 계약‧시공한 것처럼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공단이 관행 만들고 묵인한 결과”
하지만 업계는 이 사건은 주택지원사업 공고 후 신청기간이 짧아 사전영업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업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참여기업을 재선정하는 등 행정편의적인 사업운영으로 업계의 관행을 만들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특성 상 참여기업이나 협력 시공업체가 본 사업 1년 전부터 차기년도 일감확보를 위해 사전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사업공고가 난 후에 영업을 시작해서는 신청기한을 맞출 수가 없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다. 이 참여기업 안에 들어가야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비해 주택지원사업의 공사가 부수적인 업무정도로 공사금액이 미미하고 주로 히트펌프 제조업체 등이 참여, 업무특성상 직접 시공보다는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협력(하도급 시공)업체들은 다음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와 연결해 공사를 해주겠다는 조건 등 모든 업무 위임내용이 포함된 가계약서 작성과 선급금을 받는다. 이때 가계약서 작성과 선급금을 받은 것이 본계약이고 이러한 행위는 무자격자의 불법영업이므로 참여기업은 이를 도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된다.

시골지역의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영업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매년 참여기업을 선정, 선착순으로 공사를 배정하는 공단의 제도상 허점으로 참여기업은 명의대여, 하도급업체는 불법영업‧시공 등 대부분 관련업체가 불법영업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와 명의대여 죄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공고 후 접수마감일까지는 기한이 짧아 사전영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공단이 사업 참여업체를 1년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참여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 수 없다”라며 “결국 협력기업들이 미리 영업을 하고 다음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밑으로 모이게 되는 관행이 생긴 것으로 공단에 등록된 참여업체가 대부분 같은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2011년 데자뷰…업계‧공단 도마 위 올라
이렇듯 2011년 한차례 몸살을 앓은 지열업계에 올해 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적발, 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에너지공단의 관리소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적발된 업체는 부산에 3개 업체, 경기권에 1개 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사전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 무자격자의 영업이고 참여업체는 이를 공모해 보조금 수령조건을 만들었으니 사기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계약금을 받은 여부는 참여업체가 알 수 없었던 일”이라며 “공사 관리감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큰 이익을 보지도 않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협조했을 뿐인데 사업 참여업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며 이를 묵인한 에너지공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보조금편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조금 사업신청 시 선착순으로 배정해줬는데 특정업체가 다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해 참여기업 등록업체에 실적에 맞춰서 균등하게 배정해주고 있다”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관이나 개인을 비방할 수 없는 문제이고 대부분 업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 등 원칙을 지켜서 선량하게 행동했다면 조사과정에서 오해는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명의대여 금지서약, 참여신청 시 본인인증, 표준 설치계약서 상 서명일치 확인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은 보조금편취로 확정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편취 문제는 비단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많은 정부정책사업에 걸쳐서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굴까’라는 속담처럼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업계의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현실성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