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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2016년을 달군 10대 뉴스<2>

누진제·파리기후협약·신재생열에너지 등 이슈 정리

냉동공조기기 혈액 냉매

글로벌 규제 본격화

에어컨냉장고 등에 쓰이는 냉매는 프레온가스(CFC)를 비롯해 염화불화탄소(HCFC), HFC와 차세대냉매로 꼽히는 수소불화올레핀(HFO)이 대표적이다.


CFC는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로 현재 생산이 금지됐으며 HCFC는 오존 파괴 정도가 낮아 CFC 대체물질로 사용됐다.


HCFC는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규제에 따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30년 전면 금지된다. HFC는 HCFC의 대체물질이며 오존을 전혀 파괴하지 않지만 강력한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HFC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지난 1015일 채택된 키갈리 개정의정서는HFC 냉매규제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5국 그룹 1에 소속돼 2020~2022년 HFC평균 생산 소비량+HCFC 기준수량의 65%가 기준수량이 되며 2024년 동결,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하고2045년 80%를 감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냉난방공조업계에서는 냉매 규제에 따른 새로운 냉매(HFO계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영세한 냉동공조업체들은 사실상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냉매 적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BEMS 인력양성·확인 기준 불명확

전문가·예산 부족업계 우려 증폭

BEMS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세우자 산업부가 내년부터 BEMS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도 BEMS설치 의무화 법제정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파급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도 한발 앞서 지난해부터 의무화를 실시했으나 업계관계자들은 정작 이를 실행할 인력부족과 BEMS설치 확인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BEMS설치 확인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중됐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은 지난 11월 BEMS 설치확인 평가항목을 수정, 12월 중 에너지공단이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BEMS 의무화는 관련산업 활성화에 물꼬를 트겠지만 BEMS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문인력이 산업을 이끌어 가고 방향제시도 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BEMS산업은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줄 인력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말이다.

 

BEMS는 관련기술의 구현시장 활성화 등 준비해야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의무화를 선언한 산업부는 인력양성은 국토부가 진행할 사안이라며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미루고 있다국토부는BEMS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계획은 세웠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BEMS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인력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제 막 출발한 BEMS가 암초에 좌초되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해줄 인력양성에 보다 집중해달라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대 못 미친 수열에너지 신재생 편입

관급조달, 공사실적보다 지역 우선 논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된 수열에너지가 올해부터 정부 보급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을 겨냥해 지정됐기 때문에 보급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 범주가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한정돼 사실상 수열이 아닌 해수열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됐다.

 

업계는 하수, 하천수, 지하수 등 실질적 의미의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이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이 하수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갖추고 도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미활용에너지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해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서도 해수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시공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공사실적이 필수로 요구됐지만 이제는 공사능력을 보지 않고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해당지역 업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도 실력이 검증된 업체가 공사를 맡아 적정품질을 보장, 소비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조달청의 공사분류 및 자격요건 변경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정부정책의 반대되는 행정으로 보인다. 만약 불량이 발생 시 사용자들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불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