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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kharn·(사)IBS Korea 공동기획]갈 곳 잃은 지능형건축물, 어디로 가나?

건축법 개정해도 복잡한 평가기준 ‘여전’
건물 관리비용↓거주자 안전성·쾌적성↑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에서 거주자들의 안전과 보안, 편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 요구되면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특히 건축물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지능형건축물이란

지능형건축물이란 용어는 1984년 미국에서 최초로 인텔리전트빌딩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30여년이 넘게 고도화된 건축물의 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소개, 도입됐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물이 기획, 설계돼 시공을 거쳐 사후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통합(Integration)으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구축된 건축물로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건축물이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건축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의 각종 설비들이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을 통해 최적화된다. 또한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시설유지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으로 쾌적·안전·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초창기 지능형건축물은 단순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관련시설이 도입돼 거주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반면 최근 지능형건축물은 BEMS 등 첨단화된 설비들이 적절하게 통합돼 건축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이해해 생산성 및 안전성, 쾌적성의 질을 높이는 건축물이 지능형건축물이다.

 

일반적인 기존 건축물들은 건축물에 거주하며 거주자의 목적에 맞게끔 구축되긴 했지만 대부분 건축물들이 표준화 되고 정형화돼 거주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능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각종 설비와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유연성을 확보해 재난, 재해 등 외부의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나 거주자의 스타일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한다. 거주자 안전 확보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지능형건축물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능형건축물 건설 유도, 인증제 실시

현재 국내는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들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돼 거주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연동된 건축물에 대한 인증이다.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해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분야의 각종 설비와 시스템 통합을 통한 최적화 여부와 시설경영관리(Facility Management)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소비와 경제적인 유지관리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2001()IBS Korea에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Ver 1.0이 민간차원에서 시행됐다. 이후 2006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정책제안을 통해 장관방침으로 시행지침이 만들어져 Ver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8년도에는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3%까지 건축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1년도에는 건축법 제652에 인증제도가 명시되면서 시행규칙과 고시가 제정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증제도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인증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됐다. 또한 인센티브도 기존 3%에서 최고 15%까지 확대됐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서류 평가가 이뤄진 후 예비인증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준공시점에서 준공도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본인증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예비인증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면 최종 본 인증을 완료해야만 인센티브가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사용자들에게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검증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준다. 관련업계에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관련기술의 표준화와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 지능형건축물의 기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통합적 성능(지능화 지수)을 인증함으로써 건설 신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및 LCC(Life Cycle Cost) 관리기술 개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시장 관심↓…방안모색 시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용 건축물을 필두로 주택, 학교, 병원 및 관공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 용도와 목적에 맞는 지능화,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지능형건축물의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5,000억달러, 국내 시장 규모의 경우 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업체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현재 친환경, 녹색건축, 기후변화 등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선을 빼앗겨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었다. 의무적인 인증이 아니라는 점도한 가지 이유다. 또한 지난 71일부로 개정된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비주거용 기준으로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125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항목을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했다. 60개 항목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향후 지능형건축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야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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