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회용 냉매용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환경 훼손 심각
유통경로서 폐용기 회수시스템 가동해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매. 이를 담고 있는 1회용 용기가 냉매 주입 후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년 재충전금지용기(이하 1회용 용기) 제품검사처리 현황’에 따르면 약83만여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주로 냉동공조제품 설치 시 냉매주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4.3L의 1회용 냉매용기는 냉매가스 주입 후 이상기체방정식에 의해 산출 시 약 276g에 달하는 가스가 용기에 남는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사용된 83만여개의 1회용 냉매용기에 약 200만톤의 냉매가스가 잔존한 채 버려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보통 자동차 1대에 300g의 냉매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약6,700대에 넣을 양인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HFC, SF₆, PFC, CO₂, CH₄, N₂O 등 6종을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CO₂를 지구온난화지수(GWP) 1로 보았을 때 CFC 1만900, HCFC 1,810, HFC 1,430, PFC 7,390 등으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CFC계열의 R-22, HFC계열의 R-410A와 R404A 등이 있다. 
 
냉매는 GWP가 CO₂의 1,430∼1만900배에 달하며 냉장고 및 에어컨,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1회용 용기 생산자인 제조·수입업체부터 냉동공조설비 및 자동차수리업체, 냉동공조 유지관리업체까지 1회용 용기에 잔류한 냉매를 회수하지 않고 고철로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지구환경 오염에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려지는 1회용 용기는 그동안 보일러·에어컨 자재상 등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냉매를 취급한 결과”라며 “1회용 냉매용기 사용 후 잔존하는 냉매를 회수없이 버려 대기 중에 냉매가 방출돼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를 온난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한 담당자는 “사용한 냉매용기에 냉매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냉매물질(51-37) 중 그 밖의 폐냉매물질(51-37-99)로 분류된다”라며 “폐냉매물질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같은 법 제 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는 폐냉장고에 대해서만 오존층파괴물질(CFC, HCFC)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에 관한 규정과 기타 냉매물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고압가스판매 한 사업자는 “쓰고 난 1회용 냉매용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몰라 대부분 대기 중으로 방출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며 “폐냉매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판매 허가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해 1회용 용기 내 잔존하는 냉매를 회수해 냉매처리업체 등에 인계,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한 해동안 한국환경공단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폐전기전자 및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는 약 130톤(CO₂ 환산 시 170만CO₂톤)으로, 폐기추정량인 1,040톤의 12.5%에 불과해 폐냉매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자원순환법 등을 통해 폐냉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프레온류 냉매의 회수 및 파괴법 등을 소개하면서 폐냉매처리업자 선정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처리하는 폐가스류 처리업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폐전자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폐가전제품에서 회수된 폐냉매 처리도 자원순환법으로 적용할 것을 관련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냉매는 보일러 및 에어컨 자재상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폐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대기에 방출된 만큼 향후 허가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와 같이 일정한 유통경로를 구축해 폐냉매 회수시스템 가동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1회용 냉매용기가 매년 수십만개씩 유통되지만 회수에 어려움이 큰 만큼 허가를 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등을 통해 이를 회수,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