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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 활성화 ‘고군분투’

녹색인증·건축설비·건물E효율등급 등 지원·관리
제도미비, 녹색건축 활성화 저해…정부지원 필수



녹색(Green), 지속가능(Sustainable),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현재 우리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세계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협약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국내 각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이어서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은 건축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의 녹색건축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과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했다.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 인증 및 정책 제도연구, 건축설비 정책지원,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온실가스 관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 생애주기 고려, 환경영향 평가건축물의 건설,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환경부하 및 오염요인은 매우 크다. 특히 건축물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3분의 1, 자원소비의 40%, CO₂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30%를 차지하며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단열재 등 건축기자재 △전기 및 기계설비·조경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다.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는 건설과 관련해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환경가치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부터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환경과 건축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증대상은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 10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공기관은 연면적 합이 3,000㎡ 이상인 건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예비인증, 본 인증을 일반(그린4등급)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E정보제공으로 경제효과 가시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해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녹색건축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운영기관은 에너지공단이 지정됐고 에너지공단에서는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등이다.


건설사업, 소유주, 관리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센터, 전폭적 지원 뒤따라야
2013년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다. 녹색건축센터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녹색건축관련 사업수행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녹색건축에 대한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건축센터의 관계자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에 센터를 뒀지만 녹색건축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신기술을 적용할 때 기존의 제도와 부딪치거나 기준이 미비해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11월 건축설비 기준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LH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지만 연구, 규모확장 등 지원이 미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6개의 녹색건축센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녹색건축 발전을 위해 각개전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줄 제도,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