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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열·공기열원 등 신재생열원 확대 ‘논란’ 끝?

함진규 의원 ‘신재생 촉진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히트펌프는 비교적 적은 구동에너지를 사용해 공기열, 폐열, 수열, 지열, 해수열 등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경제적인 열변환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열과 해수열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열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2조제2호아목에 ‘수열 등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명시했다. 다시 말해 수열, 공기열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실이 밝힌 개정이유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사용범위가 매우 넓어 초고층 빌딩과 상업용 건물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등은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열 등을 히트펌프로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신재생열원 확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약 24%의 에너지를 주거공간과 상업용, 공공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녹색 선진국가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소비를 차지하는 냉난방기기는 우리나라의 국가 총에너지소비의 28%를 열에너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는 총에너지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열에너지는 주택·건물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주택 90%, 업무분야 8%, 공공분야 2%), 주택 및 업무분야의 열에너지사용을 고효율화할 경우 국가에너지의 절대적인 절약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IEA의 자료에 따르면 건물의 고효율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히트펌프는 효율과 CO₂저감 면에서 매우 우수해 기존의 오일 및 가스보일러와 같은 1차 열원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주요수단으로 기술개발 필요성 및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공기열원을 포함한 모든 열원의 히트펌프를 일정 효율 이상이면 신재생기기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히트펌프는 축열식 냉난방설비와 결합해 동·하절기 전력부하피크(peak)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선진국 및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히트펌프는 열원을 중심으로, 공기열, 수열, 지열, 해수열 등 다양한 자연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열원을 이용해 냉난방을 공급하는 기기로써 전세계적으로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전체 히트펌프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열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지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