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새 정부에 바란다] 장동식 전열교환기산업협의회 회장

환기제도 개선·국민적 관심 이끌어야

환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환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항목이 2006년 2월3일 최초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적용돼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환기와 관련된 법규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실내공기질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 기준’ 등 여러 가지 법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혼재돼 있고 법령 상 미비점과 개선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환기’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환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공기질 문제는 단순한 산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한 ‘미세먼지를 실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환기장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10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 형식적인 환기장치가 다수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3년 제정, 시행되고 있고 실내공기질 유지와 권장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다중 이용시설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홍보에 더 많은 예산과 활동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