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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신두식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회장

바이오에너지, 제도 미정비로 발전 저해

바이오매스에너지는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으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재펠릿시장은 2009년 산림청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시장 성장세는 매우 활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관련제도의 미정비로 인해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중 대표적인 원목 및 부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목재펠릿과 목재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1호 제10항(재활용가능한 목재 및 원목 REC가중치 제외)’ 항목삭제는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원목으로 만든 수입산은 이용가능하고 국내산은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합니다.


국내산 상향 조정 및 목재펠릿과 BIO-SRF차등적용하는 REC 가중치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중치 산정 기준에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면 국내산 간벌재 및 임목부산물 등이 사용된 목재펠릿의 가중치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임지부산물을 이용한 목재펠릿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한 저렴한 폐목재 1,2등급을 원료로 한 Bio-SRF의 동일한 가중치 적용으로 폐기물 이용을 장려하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순수목재이용(목재펠릿)과 폐목재이용(Bio-SRF) 가중치를 차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RPS 발전용 국산재 목재펠릿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시범사업 및 쿼터제가 필요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산업은 발전사업, 임업, 운송업,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저소득층의 고용창출형 사업으로 매출 10조원이 가능하며 상시고용 1만명, 연 200만명의 고용 가능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기여로 국제 협약에 의한 우리나라 감축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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