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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칠호 한국방진방음 대표

롯데월드타워 내진스토퍼 적용

(주)한국방진방음(대표 임칠호)은 1989년 설립된 소음진동, 방진시설 제조·공급 업체다. 발전소, 석유화학 등 대형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경감시키는 플랜트부문과 냉동기 등 건축설비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려 눈코 뜰 새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임칠호 대표를 만나 설비내진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제품에 KFI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올해 4월부터 소방설비 내진설계를 위한 제품에 형식승인 부여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설비는 KFI인정, UL인증, FM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방진방음은 지난 3월 흔들림방지버팀대에 KFI인정을 신청해 4월에 인정을 획득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KFI인정이 탄생하기 전까지 한동안 국내인증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UL이나 FM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국 제품들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KFI인정이 생긴 후 한국방진방음은 그간 보유했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 KFI인정을 받았다. 흔들림방지버팀대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된 것이다.

■소방·건축설비 내진설계 차이점은
설비의 내진은 기본적으로 ‘강하게 고정하는 것’이다. 소방설비와 건축설비 내진설계가 기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지진 시 설비가 이탈하지 않게 하는 ‘스토퍼’, 배관파손을 방지하는 ‘버팀대’ 등이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부분은 방진과 병행하는 부분이다. 내진과 방진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내진을 위해 냉동기 등 소음이 심한 설비를 바닥에 견고하게 붙이면 불쾌함이 커진다. 진동이 벽을 타고 흘러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 고무 등 연성재질로 바닥에서 띄우는 것이 방진이다. 방진을 하면 설비가 고정되지 않아 지진 시 파손위험은 커진다.

설비는 기본적으로 하중은 잘 견디는 반면 수평압력에는 약하기 때문에 설비를 바닥에서 띄우면서도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술이 내진방진장치의 핵심이다.

■건축설비 내진장치 전망은

현재 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다. 매우 고가의 빌딩이나 주택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시장’이다. 한국방진방음의 경우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건축설비 내진장치를 납품했는데 이처럼 수요가 있을 때만 생산해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축설비 내진은 해외의 경우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둬도 관련 설계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외국 사례처럼 아무리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고 한들 빌딩, 주택에서 이를 설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기술관련 데이터, 규제수준 및 기준 면에서 배울 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적용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럴 경우 업계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