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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방, 건물효율등급 하락 원인?

1등급 공동주택, 냉방적용 시 등급 하락…개선 시급

연일 불볕더위로 인해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안전안내마저 귀찮아질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계절이다. 냉방(에어컨)없이 견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여름이다. 그만큼 냉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도에서는 냉방이 반영되면 오히려 효율등급이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적용도 효율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냉방은 필수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사용을 줄여 효율등급이 높은 건축물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냉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건축물에 냉방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냉방은 필수”라며 “특히 부하가 난방보다 크다는 것도 건축이나 기계설비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냉방을 건축물에 반영하면 오히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을 때 인증등급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나눠져 있으며 에너지평가서 작성 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작성된 에너지평가서를 바탕으로 예비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예비인증서에 준해 준공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인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한 00지구 공동주택(주거용)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것을 보면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바로 냉방부분이 ‘0’이다. 이번 공동주택에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 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기에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방부분이 ‘0’으로 돼 있다는 것은 해당건물에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이라며 “이는 건물 준공 전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며 입주 후 설치한 냉방설비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받기 위한 대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지열시스템을 설치하면 발생한다.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 설계를 검토하면 냉방부하 70을 반영하면 1등급을 받았던 공동주택이 ‘3등급’으로 떨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라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 위 사례처럼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운영주체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모두 연관돼 있어 개선의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지구온난화 원인인 CO₂를 저감하는 것이지만 지열을 이용하면 냉방부하가 적용돼 오히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 후 개별에어컨을 설치하고 준공 전 에어컨 배관을 미리 매립하고 있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에서 냉방부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사용하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이 떨어지는 관련 법안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