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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혼소발전, 정책지원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 제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으며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이렇다보니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000억원씩 비용보전을 받았다.

목재펠릿, 석탄발전소 혼소발전 韓 유일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톤으로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다.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원을 지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원을 보전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효율이 낮고 에너지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4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3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1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다. 이중 주택난방이 42.2%p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용은 33%였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한다.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해외 수입 의존 목재펠릿, 효과 없어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수수방관, 가중치 하향 조정 시급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