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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NOx 저감 ‘사각지대’

보일러대비 NOx 규제 기준조차 없어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NOx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으로 건물·산업용보일러의 NOx 배출 기준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여름철 냉방용과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NOx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흡수식 냉온수기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 2018년부터 강화되며 건물·산업용보일러의 NOx기준이 60ppm 이하로 강화되지만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규제방안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도 규제배출시설에 포함시키겠다는 언급을 관련업계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업계는 “언제 실행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건물·산업용보일러와 같은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부의 설치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고효율기자재 등 보급 활성화 정책만 있을 뿐 정작 미세먼저 원인 물질인 NOx에 대한 규제기준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와 경질유 사용 시 청정연료로 구분돼 보일러가 규제 배출시설에 빠져있었다”라며 “이후 2015년부터 당일사업장 전체용량이 2톤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로 적용돼 최적방지시설 의무화됐으나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아직도 규제 배출시설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러의 경우 난방과 급탕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흡수식 냉온수기는 겨울철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까지 담당하고 있어 보일러보다 연간 가동시간이 더 길다. 이렇다보니 NOx 총배출량이 동급용량대비 2배 가까이 더 배출하고 있지만 규제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부·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나 냉온수기, 건조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인 NOx를  저감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일반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대기업과 관공서는 빠져 있어 결국 보급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흡수식 냉온수기도 보일러와 같은 기준 적용 시급하다”라며 “또한 법망에 빠져있어 먼저 적용돼야 할 대기업과 관공서도 교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국 대기업은 총량규제 등으로 법안 테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관공서는 지원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저NOx성능 등급제, 대용량 규제 강화 등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중국정부는 북경시에 설치된 모든 보일러용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버너 NOx 배출농도를 80mg/N㎥(40 ppm) 미만을 만족하는 저NOx버너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중국 북경에 신규로 설치되는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NOx 배출농도가 30mg/N㎥(15 ppm) 이하를 만족토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