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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에너지, 센추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흡수냉동기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월드에너지(대표 류진상)가 센추리(대표 백현수)를 상대로 ‘열교환기 배치가 개선된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양CES 냉수냉방’ 프로젝트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시장은 2017년 현재 약400억원대 시장으로 월드에너지를 비롯해 LG전자, 삼중테크, 신성엔지니어링, 귀뚜라미범양냉방, 센추리, 월드이엔씨 등 냉동공조업계 주요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사업분야로 서로간 특허기술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월드에너지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센추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2006년 저온수 흡수냉동기가 상업화됐을 때 기존 제품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유독 센추리만 월드에너지의 특허발명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센추리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로 지난 4월 진행된 삼환기업이 ‘고양CES 냉수냉방’ 프로젝트와 6월 진행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 현장’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기도 했다. 

월드에너지의 관계자는 “특허가 가지는 우수한 기술적 가치와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센추리의 제품 카탈로그만으로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며 “침해제품이 우리 회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 입찰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고 제품 특성상 대형건물에 장기간 설치되는 만큼 한반 판매기회를 잃으면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써 전보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월드에너지만의 특허기술은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는 흡수냉동기 기본구조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증발기, 흡수기, 제1·2재생기, 보조흡수기, 보조재생기, 응축기, 고온·저온열교환기, 보조열교환기 등이 기본 구성이며 각 구성사이에서 냉매 또는 흡수용액을 보내기위한 파이프(라인) 및 펌프들이 구비돼 있다.



특히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의 주계통은 냉매를 흡수한 흡수용액에 대한 재생작용을 제1재생기와 제2재생기의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하고 제2재생기에서 발생한 냉매증기를 흡수해 농도가 낮아진 용액은 보조재생기로 보내 재생하는 보조계통이 병행해 실행된다. 흡수용액이 주계통과 보조계통의 2개 순환계통에서 각각 순환된다.

이처럼 재생작용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여러 단계로 구분된 재생기(제1·2재생기, 보조재생기)에서 나눠 이용할 수 있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높은 것이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의 장점이다.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는 지역난방용 온수에 의해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단 흡수식 냉동기는 95℃의 지역난방용 온수를 공급받으면 80℃의 온수를 배출함으로써 15℃ 정도의 열에너지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는 95℃의 온수를 공급받아서 55℃의 온수를 배출하도록 구동돼 열에너지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 제품은 3개의 쉘로 구성돼 있으며 1쉘은 흡수기, 증발기로, 2쉘 보조재생기, 응축기, 제1재생기로, 3쉘은 제2재생기와 보조흡수기로 구성됐다. 기존 기업들의 제품은 1쉘과 2쉘이 아래에, 3쉘이 위에 배치된 형식이었지만 월드에너지는 1쉘과 3쉘을 아래에, 2쉘을 위로 배치했다.

월드에너지의 특허발명은 상부에 보조재생기를, 하부에 보조흡수기를 설치해 보조재생기로부터 보조용액 열교환기를 통해 보조흡수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의 높이차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에 의해 보조농액펌프 없이도 흡수액을 공급토록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보조용액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을 해소해 제조원가와 운전용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1·2재생기, 보조재생기를 모두 서로 인접하게 배치해 온수연결배관의 길이를 단축하고 단순화해 온수 압력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과잉 사용되는 전열관의 수량을 절감해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월드에너지, “회복 어려운 손해 입고 있다”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는 아파트, 공장, 빌딩 등과 같은 대형건물에 납품되고 제품의 수명이 길어 한번 판매에 성공하면 계속해 판매기회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침해제품으로 인해 특허제품 판매기회를 상실할 경우 월드에너지는 제품 판매 손해뿐만 아니라 더 큰 액수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한번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월드에너지의 주장이다.

월드에너지의 관계자는 “센추리는 특허침해제품을 이용해 우리가 참여하는 입찰 건에 빈번하게 경쟁자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최근 진행된 고양CES와 한강신도시현장 프로젝트 입찰에 염가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낙찰가능성을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센추리가 특허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기를 반복함에 따라 입찰탈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후속사업 입찰기회를 상실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라며 “낙찰을 받더라도 특허침해제품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품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월드에너지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특허침해제품 생산, 양도, 사용, 판매,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청약(판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광고행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특허침해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월드에너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센추리는 고양CES에 저온수 2단 흡수냉동기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돼 해당 프로젝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