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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첫 발표

광역시‧도 균등배분 총 70곳 선정…서울시 제외
착수사업‧지역특화요소‧국가시책동참 등 고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를 열고 정책방향과 세부 사업내용 및 방법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UN 해비타트(habitat)*의 가치에 따라 도시의 생태계 등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70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사업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우리동네살리기형(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주거 및 주변환경, 5만~10만㎡ 내외) △일반근린형(주거‧골목상권 포함 공동체활성화, 10만~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공공기능‧역사‧문화‧관광 연계 등 상권 활성화, 20만㎡ 내외) △경제기반형(국가‧도시차원 신경제거점, 50만㎡ 내외) 등이다.


올해 선정될 70곳의 선정방식은 중앙 선정, 광역지자체 선정, 공공기관 선정 등 3가지다. 모든 선정방식은 선정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중앙선정은 중앙평가위원회가 경쟁방식으로 접수를 받아 총 15곳을 선정한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큰 규모의 사업이 해당될 전망이다. 50만㎡ 내외 규모로 국가적 규모의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경제기반형은 전국에 2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 선정방식으로는 총 45곳 내외가 선정될 방침이며 광역시‧도별로 3곳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 목표에 따라 서울시는 제외되며 도시 규모를 고려해 세종시는 1곳, 제주도는 2곳이 배정돼 있다. 광역시‧도가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선정한다.


공공기관 선정방식은 10곳 미만이 선정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협의 후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 시 평가사항은 △준비된 사업 △특색 있는 사업 △국가시책 반영 등이다.


‘준비된 사업’은 뉴딜사업 첫해임을 고려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평가사항으로 포함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포괄하며 주민협의‧계획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해당한다.


‘특색 있는 사업’은 지자체마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고려된다. 특히 평가 시 물리적 시설 등에 국한되지 않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혁신적 역량강화 교육 등 제도‧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시책 반영’은 새정부 국정지표, 국정운영방향, 국정과제, 정부대책 등 다양한 국가시책을 이번 뉴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포함된 평가항목이다. 패시브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시티, 저소득‧취약계층 주거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이 고려된다.


사업선정이 됐더라도 경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추진지연, 예산집행 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광역지자체 배정물량이 제한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가격급등, 시장교란이 우려되거나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획단 출범 이후 한 달 반여 동안 시간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초안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UN 해비타트(habitat): 주택과 관련 사회시설 분야에 대한 기술 원조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 전 인류에 적절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가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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