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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주주모집 규정 개정안 발의

이훈 산업벤처위 위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는 항목의 적용배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했다.

이훈 위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공사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의2).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 1월 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주식 중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달리 국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에 따라 공공부문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해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훈 위원은 “지역난방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관련 사항을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됐다”라며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