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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대상, 냉동냉장·산업용 확대

국회 환경委, 정부·장석춘 의원 발의 대기보전법안 합병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는 냉매회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거나 회수한 냉매보관, 운반 및 재사용 등을 포함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냉매회수업자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등록대장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냉매회수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타명의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2년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냉매사용기기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 △등록증 대여 및 타명의 등록증 사용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냉매판매량 신고도 의무화된다.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현황이 파악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냉매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합병과정에서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냉매회수 기법 및 누출저감 연구·기술개발 △냉매 관련 업계 교육·홍보 사항 △환경부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설립하는 법적근거 조문은 대안에서 빠졌다. 

이는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지난 2015년 11월27일 환경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있으며 관련 교육도 환경부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할 수 있어 협회의 운영 및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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