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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시공 불공정관행 개선되나

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9월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하기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설계사-시공사간 개별계약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불가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간 설계사와 시공사 간에는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사례가 있었다.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시공사(5~10개)가 설계사에게 개별계약을 요구해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할뿐만 아니라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에서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될 전망이다.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입찰에 참여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는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