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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산업용 전기료 구매단가에도 못미쳐

김수민 위원, “10% 인상해도 생산원가 영향 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기업들에 전력 구매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부하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산업용 요금 중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경부하 시간대로 값이 저렴하다. 

문제는 경부하 요금이 너무 싸서 수요가 몰린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에도 원자력과 석탄 같은 기저발전뿐 아니라 LNG발전소와 같은 첨부부하도 가동하고 있었다.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구 분

기본요금

(/kW)

전 력 량 요 금 (/kWh)

시 간 대

여 름 철

가을철

겨 울 철

고압A

선택

7,220

경 부 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택

8,320

경 부 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택

9,810

경 부 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산업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가격 또한 매우 낮다. 동일 열량을 기준으로 등유와 전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전기 가격이 등유 가격의 151%이며 일본의 경우 22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61%밖에 되지 않는다. OECD 평균 수준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으로 138조원을 절약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요금 10% 인상 시 전체 산업에서 평균 0.22%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7% 의 원가상승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 평균 3.2배 높았다. 

김수민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로 인해 수요관리는 물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산업분야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에만 해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으나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50~70% 정도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30% 이상을 인상하는 로드맵이 확정되어 있다”라며 “연평균 3~5%씩 꾸준히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됐고 특히 송배전망을 통한 융통전력은 20~30% 정도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는 약 2만개에 불과했던 호주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약 백만개로 늘었으며 2.3GW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신규 설치됐고 관련매출이 5조원을 상회한다”라며 “전체 전기소비자의 2%인 전기다소비 고압수용가(기업용)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일반 주택용 수용가인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