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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신재생설비 사후관리 미흡

김규환 위원, “설비 10대 중 2대 고장에 A/S는 나몰라라”
유동수 위원, “사업자 선정 배제 등 실효적 제재 필요”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신고가 약 1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김규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2013~2017년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관리현황’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을 분석했다. 2013년 3,242건, 2014년 2,858건, 2015년 3,035건, 2016년 3,325건, 2017년 7월까지 1,854건이 접수돼으며 5년간 총 1만4,314건으로 연평균 2,862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접수되는 고장건수대비 하자보수 이행의 실적은 턱 없이 낮다는 점이다. 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 지원센터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대비 A/S 이행실적을 보면 2013년 1,093건(33%), 2014년 1,092건(38%), 2015년 1,182건(38%), 2016년 1,367건(41%), 2017년 7월 838건(45%)으로 하자보수 평균 이행률이 38%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관련 설비의 고장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설비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턱 없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A/S가 늦어질수록 고장 난 설비들은 폐기되거나 전국 곳곳에 흉물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원별 고장률 파악 등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자보수 체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관제체제의 구축도 없이 2030년 재생에너지 20% 발전은 차후 심각한 전력계통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대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부하이며 발전량의 예측 또한 어려워 타 발전원 대비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라며 “산자부는 관리체계가 전무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일로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동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설치기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는 점을 지적했다.

유동수 위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후관리 실시대상 건수 3만1,395건 중 1만1,452건(36.5%)가 미실시 됐다. 이에 따라 설비 사후관리 필요성과 시공사의 점검의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과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사업자 선정평가 시 배제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확대를 위해 태양열·지열 등의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1,107억400만원이 전액 집행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항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에너지설비시설을 관리·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 시공자에게 3년 이내 설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지원, 건물지원 사업 후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6년도 기준 총 사후관리 실시 대상 건수 3만1,395건 중 1만1,452건이 미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장률이 낮은 설치초기에 연 1회의 의무적인 현장방문(사후관리)을 실시하는 것이 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사후관리 의무 미준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동수 위원은 “설비의 사후관리 필요성과 시공사의 점검의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 설치 후 초기에는 소비자확인 및 유선점검을 선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배제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