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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만들어진다

기계설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은 11일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발의문에서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했으나 그동안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종사자 43만명, 연간 매출액 30조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발주자는 기계설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부합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실체는 존재하지만 법률 상 명확한 정의가 부재했던 기계설비의 정의가 포함됐다. 

법안은 ‘기계설비’란 거주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의 효율적 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와 물품을 생산·이송·저장하기 위해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며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 접수 상태이며 향후 소위원회 논의 후 본회의 등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