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중 실제 내진이 적용된 건축물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대상 건축물은 약 264만여동이지만 내진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해 내진률이 20.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3.5%로 가장 낮고 이어 강원 15.2%, 대구 15.4% 순이었다. 반면 세종세는 약 34%가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2층 이상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는 올해 2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강화된 것으로 개정전후 내진성능 확보 대상은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윤 위원은 “국토부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감면액이 적다”며 “국가, 지자체에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재원이 투입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