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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입찰 부정업체, 한전처분 무력화

김규환 위원, “효력정지제도로 입찰제한 무력화…”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 없는 처분과 처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제도 악용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3,929건의 처분이 있었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56개 기관의 총 처분 건수인 4,421건의 89%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최종 낙찰을 받은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61건으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전체의 최종 낙찰 건수인 264건의 99%를 차지했다. 

한전의 처분은 공사용역분야와 구매분야에서 이뤄지는데 공사용역분야에서 2,805건, 구매분야에서 1,124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공사용역분야의 처분은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1,101건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특이점은 2014년에 처분이 전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는 약 20배 정도 증가한 점이다.

한전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2년에 한번 이뤄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757건이 있었고 다량으로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법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적발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처분이 이뤄지다보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서는 총 2,805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허위실적 제출(1101건) △뇌물제공(556건) △적격심사 허위서류제출·미제출(503건) △불법하도급(474건) 순이었다. 구매분야에서는 총 1,124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원인은 △입찰담합(589건) △뇌물제공(388건) △부당시공(84건) △불법하도급(34건)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404건 △혜일전설이 380건 △주식회사 세준이 305건 △서광이엔씨가 290건 △영전사가 205건 등 주요 업체가 중복해서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선은 5년간 5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며 다른 기관들도 5년간 6~9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 순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처분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전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처분기간 중 106건의 공사를 최종낙찰(총 낙찰가액 3,070억원) 받았다. 이는 처분기간 중 단일업체에게 최종낙찰이 이뤄진 최다 건수다. 다른 업체들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처분 중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일시정지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처분 기간 중 155번의 최종 낙찰을 받았다. 

한전의 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방식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뇌물공여로 인해 404건의 처분 사유가 발생했지만 처분은 2년간 입찰정지 단 한 건뿐이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과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