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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실시공 벌점기준 ‘선분양 제한’ 추진되나

이원욱 위원,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상위 10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방수불량, 콘크리트 균열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해 1~3점을 매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위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곳을 공개한 뒤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로 ‘선분양 제한’을 제시했다. △1위 롯데건설(23건, 26.77점) △2위 계룡건설(18건, 24.96점) △3위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4위 현대건설(19건, 16.08점) △5위 쌍용건설(16건, 13.68점) 등이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분양이 가능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전체 층수 1/2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때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누적부실벌점에 따른 선문양 제한 조치는 지난 9월5일 이원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누적부실벌점 크기에 따라 기존 선분양제한 조치와 유사하거나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는 누적평균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인 업체는 벌점이 발표된 날부터 2년간은 골조공사 완공 시에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2단계는 누적평균벌점이 1.5점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 처분 시 발표된 날부터 2년간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번 공개된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의 경우 지난 2년6개월간의 누적수치다. 누적평균벌점은 조사발표주기 6개월을 고려하면 4회차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벌점을 나누면 10곳 모두 2점 이상에 해당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두 선분양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