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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개념, '그린리모델링 확장' 추진

리모델링, 대수선‧증축에서 개‧보수로 개념확장
윤후덕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리모델링의 개념이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하도록 의미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에서 실내건축, 개‧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 총 18만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건물의 경우 신축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돼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리모델링을 대수선, 일부 증축으로 한정하고 있어 에너지성능 등을 위한 부분적인 개선에 재원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10호에 ‘대수선, 일부 증축,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향후 노후화된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가능케 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