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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 하도급대금 지연…공정위 ‘철퇴’

지연이자 등 지급 자진시정에도 ‘엄벌’
하도급 부당관행 및 유사사례에 ‘메시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용호)가 공정거리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하도급대급 지연지급이 적발돼 뒤늦게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음에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행림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림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림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8,9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지연 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