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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 ‘분양광고 공개 의무’

국토부, 19일부로 관련 시행령 개정‧시행
분양사업자 의무 강화…시장투명성 ‘기대’

앞으로 분양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광고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표시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 방문점검이 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분양광고는 최초 청약신청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양의 해약에 관한 내용도 개정됐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건축물에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